>>88 나는 너를 놀릴 생각이 없다.
혹시라도 다른 주제에서는 내가 틀리고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쓸모없는 논쟁은 자제하는게 좋다.>>91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나?
정 인정하기 힘들다면 일본의 법학을 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라.
그리고 그의 논리를 가져와라.
너의 지금 태도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떼쓰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大韓帝国
日本統治
朝鮮人民共和国
連合軍軍政
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分裂
の順番じゃないかね。
まあ、我ら南朝鮮の政府は重慶で大戦中ずっと
中国国民党と中国共産党から資金を提供してもらい
内紛を続けてなにも実際の行動をしていなかった
大韓民国臨時政府だ!ってのは別に間違いじゃないから
それでもいいけど。>>93 사실 현행 대한민국에서 법통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1919 상하이임시정부 말고도 많은 임시정부들이 있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인민공화국도 그 중 하나죠.
다만 이것은 조선의 해방 이후 누가 제헌세력이 되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중 제일 훌륭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단체가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가치중립적인 사실입니다.>>97 해당사례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방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다.「大韓民国臨時政府」と言う名前の政治団体が存在した事を否定する人間は居ない。
しかし大韓民国の「建国」とは、まったく関係が無い。>>99 그 근거를 들어주면 내가 성실하게 검토해주겠다.
단 위에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한해서 설명하겠다.
같은 것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니까.>>100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언제나 네가 신뢰하는 일본인 법률전공자에게 물어서 그의 논리를 가져와도 괜찮다.
내 메일주소를 원한다면 가르쳐주겠다.1965年までに、韓国側によって殺傷された日本人漁師は44人、
拉致被害者は3929人、拿捕された漁船は328隻に及ぶ。
1952年2月4日、福岡県北湊町の大邦漁業株式会社所属の漁船、第一大邦丸と第二大邦丸 (それぞれ乗組員22名)は、済州島に近い公海上に設定された284農林漁区で操業していた。
午前7時ごろ、韓国漁船第一昌運号・第二昌運号が接近してきて友好的な態度をよそおい、「魚はとれますか?」などと日本語で話し掛けてきた。 韓国漁船は大邦丸からいったん離れ、操業をはじめたという。
ところが、この漁船には武装した韓国の憲兵を含む7~8人が潜んでおり、漁船に偽装した武装船だった。
第一大邦丸が網揚げ作業をはじめたとき、およそ30mの距離から無警告で、韓国漁船に潜んでいた憲兵が自動小銃で日本漁船を攻撃しはじめた。
不意をつかれた日本漁船は攻撃を回避しようと船を走らせたが、韓国武装船のしつような追跡と銃撃を受け、このときに第一大邦丸の漁労長・瀬戸重次郎さん(当時34歳)の後頭部に銃弾が命中、意識不明の重体となった。
これによって二隻の日本漁船は、韓国武装船に拉致された。>>118 당신의 글은 번역기를 거치더라도 읽기가 힘들다. 가능하면 깔끔한 문장으로 적어서 번역기에 돌려주지 않겠는가?
일단 무슨 말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단 하나는 알 것 같다.
일본 어선의 나포는 있었으나 기총소사한 사실은 없었나보군.>>119
1965年までに、韓国側によって殺傷された日本人漁師は44人、
拉致被害者は3929人、拿捕された漁船は328隻に及ぶ。
1952年2月4日、福岡県北湊町の大邦漁業株式会社所属の漁船、第一大邦丸と第二大邦丸 (それぞれ乗組員22名)は、済州島に近い公海上に設定された284農林漁区で操業していた。
午前7時ごろ、韓国漁船第一昌運号・第二昌運号が接近してきて友好的な態度をよそおい、「魚はとれますか?」などと日本語で話し掛けてきた。 韓国漁船は大邦丸からいったん離れ、操業をはじめたという。
ところが、この漁船には武装した韓国の憲兵を含む7~8人が潜んでおり、漁船に偽装した武装船だった。
第一大邦丸が網揚げ作業をはじめたとき、およそ30mの距離から無警告で、韓国漁船に潜んでいた憲兵が自動小銃で日本漁船を攻撃しはじめた。
不意をつかれた日本漁船は攻撃を回避しようと船を走らせたが、韓国武装船のしつような追跡と銃撃を受け、このときに第一大邦丸の漁労長・瀬戸重次郎さん(当時34歳)の後頭部に銃弾が命中、意識不明の重体となった。
これによって二隻の日本漁船は、韓国武装船に拉致された。>>120 근거 없는 악의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지 않겠는가?
내가 그 근거를 대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122 소총과 기관총에는 차이가 있다.
뭐 밀리터리 전문가가 아닐 테니 자동소총이라는 말에 헷갈렸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다.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모른다.
다만 일본 언론의 보도만을 사실로 간주할 수는 없다.
물론 사망 44명에 관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다만 어민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총격을 유발했는지는 알 수 없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의 한국과 일본은 적대적 미수교국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한국시간으로 3시까지 즉 앞으로 10분만 댓글을 달겠다.
본인은 학생의 신분이라 이 이상 깨어있는 것은 내일의 일정에 무리를 준다.>>127 선언이 국제법상 근거인가?
무슨 선언을 말하는 것인가?
단순한 선언을 말하는 것이라면 영유권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당장에 도쿄 영유를 주장한다고 하여 도쿄가 분쟁지역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혹시 1905년의 무주지 편입선언을 말하는 것인가?
그 선언은 독도가 당시에 무주지였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하지만 독도가 당시에 무주지였을 가능성은 없다.
쌍방의 고지도에 독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1877년 일본 최고 관부인 태정관에서 발한 지령에 독도를 일본의 판도 외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에 조선령이었다는 것이다.한국 시간 3시가 넘었으니 이만 자러 가겠다.
좋은 하루 보내라 일본친구들.>>2
そして漢江人道橋爆破事件で同胞の大量虐殺を果たす朝鮮人。
朝鮮人の最悪の敵はいつだって朝鮮人だった。>>119 君の書き込み「韓国の提訴拒否は、日本が中国の提訴を拒否している理由と同じである。」
これは、君の勘違いか、嘘。
日本はICJ加盟国として、以下の立場をとっています。
日本の外務省HPより引用。
「ICJは,紛争の両当事者が同裁判所において解決を求めるという合意があって初めて当該紛争についての審理を開始すると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我が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法の支配」を尊重する観点から,1958年以来,合意なく相手国が一方的に我が国を提訴してきた場合でも,ICJの強制的な管轄権を原則として受け入れています。しかし,韓国はこのような立場をとっていません。したがって,仮に我が国が一方的に提訴を行ったとしても,韓国が自主的に応じない限りICJの管轄権は設定されないこととなります」
中国が、ICJの強制管轄権を受諾すれば、中国が単独で提訴して来ても、日本は裁判を受け入れます。
強制管轄権とは・・
簡単に説明すれば、一方が単独で提訴してきた場合でも、他方は提訴を受け入れ裁判 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その判決に従うこと。
韓国が、ICJの強制管轄権を受諾すれば、もし竹島を単独で提訴して来たら日本は裁判を受け入れます。
ICJ加盟国の内、強制管轄権を受諾している国が日本を提訴した場合も同じです。
韓国も中国も、都合が悪いから強制管轄権を受諾してないでしょう。
知ってましたか?
君の感想は?
そろそろ、寝ますzzz
욱일기는 침략의 상징이라며 발광하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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