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치욕스러운 조선인, 야스쿠니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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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18/02/14(Wed) 11:31:18ID:g1MDM1ODc(1/1)NG報告

      야스쿠니 신사는 또 다른 충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들이 2만여 명도 넘게 강제로 합사돼 있다. 일본 정부가 패전 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다음에 비로소 대다수 조선인 전사자를 야스쿠니에 합사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도의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사망자들의 유해는 전장터에 방치해두고 그 영혼을 탈취해 군국주의적 국혼을 날조한 것이다. 심지어 생존한 조선인을 야스쿠니에 합사한 사례까지 발견됐다.

      희생자와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심각한 권리 침해

      흥미롭게도 유족 측 변호인들은 소송에서 '민족적 인격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합사를 국내 문제나 종교문제(야스쿠니 신사의 자율권)로 강변하지만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국제 문제다. 죽음을 국가화하는 것, 더구나 희생자와 유족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화하는 조치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민족의 차원에서 심각한 권리침해다.

      전쟁법은 사망한 적에 대해서도 인도적으로 처우해줄 것을 요구한다. 1907년 제네바 협약들은 사망한 적을 그의 종교 관례에 따라 매장하고 분묘등록소를 설치하고 희망에 따라 유해의 송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제17조 제2항 및 제3항).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도 묘지의 보호와 유해송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2항). 죽은 자의 고유한 인격권과 가족의 애도의 권리가 전사자에게 중요하다. 인권피해자권리장전(2005년)도 죽은 자에 대한 의례에서 유족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제22조). 이러한 국제관례를 보더라도 민족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일본 정부가 합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5064&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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