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인정치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0622&iid=2312147&oid=001&aid=0009498861
징역 5년입니다.
스레주의 망상 수고.民間人のチェスンシル氏にお金を渡しても
唯のプレゼントじゃないの?韓国でも賄賂って罪だったんだね。
普通に横行してるみたいだから合法だと思ってたよ。
で、認めたの?認めなかったの?
「認め値でした」って翻訳されててよくわからないよー贈収賄をしてても不思議ではないが、
左派が、不当に朴槿恵を失脚させたことを正当化するための布石では?
文大統領が裁判や裁判官人事に圧力を掛けた可能性は?
>>1ごーとぅーへる、やな。
>>6
すごいよね。ホントどうすんだろ?
ま、同じことやっても最後はロウソクが転がった方とかで有罪か無罪か決めるんだろうけど。
こういうとこ少し羨ましいけど、怖いわー
(속보) [이재용 선고] 뇌물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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