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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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작성자2017/05/20(Sat) 13:07:03ID:cxMDExNjA(1/1)NG報告

      "위안부 할머니는 일제에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일본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미 사망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련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민족차별행위를 부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2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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