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고종황제는 서기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하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의 주권을 선포했다.
1900년 10월 22일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지방관을 도감(島監)에서 군수(郡守)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내각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0월 24일
의정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5일 고종황제가 그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칙령 41호를 반포했다. 초대 울도 군수에는 울릉도
도감이었던 배계주가 임명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鬱島)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事.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事.
여기 제2조의 석도(石島)가 독도(돌섬)인데,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 관할구역에 독도를 명기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독도가 한국땅인 명백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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