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1430년 (세종 12년)
공법 시행을 앞두고 세종대왕은 장장 5개월간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백성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각 도의 보고가 모두 도착해 오거든 공법의 편의 여부와 답사해서 폐해를 구제하는 등의 일을 백관으로 하여금 숙의토록 하라.
- 세종실록 12년 7월 5일 -
국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세금 개혁을 앞두고 세종은 일일이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국민투표가 끝나고 세종은 반대의견까지 꼼꼼히 기록했으며 장장 14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의견을 적절히 반영한 공법을 시행하였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자리잡기 전 민의 수렴을 위해 시행된 국민투표
세종대왕은 “나라의 세금을 정하는 일은 쉽사리 결정할 일이 아니니 백성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두가 알고 또 납득할만한 세금 납부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이후 5개월 동안 백성의 의사를 묻는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총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부를 알아 본 결과 9만 8000여 명이 찬성, 7만 4000여 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투표라기 보다 의견수렴이겠지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9만 명이 찬성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7만 명의 의사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른 왕이라면 다수결 법칙에 의거,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사를 면밀히 조사해 세법의 조정에 들어가신거죠.
세종께서는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이 백성 모두 같은 세금을 내기에는 토지의 소출양도 다르고, 지역의 노동 인구수 조차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공법 제도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자 이를 천천히 확대해 나갔고 4년 뒤 충청도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종적으로 1444년(세종 26년) 문제점이 수정된 공법이 발표되게 됩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민투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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