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상이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다.
2. 기록에 따르면 왜구가 서산지역을 침범했다는 기록이 5차례 있다.
3. 불상에 보관(寶冠)과 대좌(臺座)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불상이 적법하게 일본으로 수입되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역시 한국다운 판결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아주 당연한 판결입니다.
한국에서는 판사라는 인간이 수백년 전의 일을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국체가 없었던 시절의 일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신이라도 되는줄알겠습니다. 또한 왜구가 서산의 사찰을 침범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저 불상이 훔쳐간 것이라는게 자동으로 입증되는것입니다. 역시 한국입니다.
한국 판사가 주장하는 간논지(觀音寺)의 불상이 한국것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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