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협정에서의 내용은 개인청구권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법원이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여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1.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개인청구권을 소송합니다.
2.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국가간 청구권만 포함하며, 개인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법원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합니다.
3. 이전까지는 한국도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한국인 출신 징용공들이 일본 법원에 개인청구권을 소송합니다.
5. 이미 일본 사법부는 개인청구권은 국가간 조약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판결하여
한국인 징용공의 소송을 한일협정에 포함되어있다고 기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 반영도 안한 100엔 지급등으로 판결합니다. 결국 개인청구권은 인정합니다.
6. 한국 출신 징용공들이 물가 반영하지 않는 지급은 부당하다며, 한국에서 개인청구권 소송을 합니다.
7. 한국 법원은 일본 법원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는 논리로 판결합니다.
사실 일제시대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정부의 일본 사법부가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한것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개인청구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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