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의 징용배상 문제로 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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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하카타 라멘2019/12/24(Tue) 10:00:24ID:M1NjcxNjA(1/2)NG報告

      1. 한국 정부 말대로 일제시대 개인-개인의 권리가 조약으로 무효화 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일본인이 그 시절 조선에서 정당하게 구매한 토지,재산 등의 대한 소유권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국가간의 권리는 무효화 되었다고 한국도 인정하고 있으니 이건 제외)
      그 시절 일본인이 구매한 조선 내의 재산을, 일본이 패망 후 하나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징용공들이 정말 배상처리가 된다면, 반대로 일본인들이
      한국인한테 소송을 걸어서 재산,땅을 반환소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2. 다른 나라와는 일본 제국 시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일본은 식민지로 조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부 (만주 지역) 타이완,필리핀,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식민지로 하였고, 중국 본토,유럽,미국과는 전쟁마저도 하였는데요
      그 다수의 나라 중 현재, 일본 제국의 일로 외교력을 소모하여 싸우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전쟁을 한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식민지를 한 나라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 했습니까?
      그 나라들도 개인 청구권 문제가 따로 발생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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