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란 무엇일까? 나는 이전에도 자주 한국의 이해할 수 없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의 新日鐵住金에 대한 배상 판결은 비록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1965년에 체결한 조약에 모순된다. 따라서 나는 그 판결은 어처구니없는 멍청한 행동이라고 항상 주장한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겅세 대해서 한국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너는 한국인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너 자신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야만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한국에서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규제하는 것을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악법도 법이다. 일단 법으로 제정되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법을 어기는 것과, 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만약에 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독재 사회가 아닐까?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에는 정반대의 학설이 공존한다. 심지어 다수 학설과 판례가 상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국인의 말대로라면 판례와 대비되는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까?
한국인들은 법치주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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