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신일본제철이라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것이다. 지난번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한일합병은 불법이므로 강제 동원 역시 불법이고, 한일기본조약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판결은 소송물 등 그간 우리나라 법원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법리들에 기반하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 개인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조약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은 없지만, 이는 명백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난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개인이 국가가 아닌 법인을 상대로 행사한 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판결 절차는 관념적 분쟁 해결 절차로서, 사실적 해결 방법인 강제 집행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가지며 집행권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법원이 일본 정부의 정치적 행위까지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일기본조약이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게 불만스러우면, 일본은 자국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씩 적시하지 않은 자국을 원망하면 된다. 이 사건이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와 기업(법인) 간의 사적 분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전범 기업에 대한 개인의 불법 손배 청구권의 존재가 불가쟁적으로 확정된 이상,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존중할 뿐이다.
일본기업에서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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