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무명2018/10/30(Tue) 23:54:41ID:M2MjYwOTA(2/3)NG報告>>2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외교적 보호권과 별도로 실체적 권리로서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의미로 일본 기업들의 도의적, 자발적 대응은 가능하다는 의미다.>>12>>13>>16>>22>>38>>64>>328>>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