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わゆる「ピーナッツ引き返し」事件で拘束起訴されたが、2審で懲役刑の執行猶予で釈放され、私は趙顕娥(43)前の航空副社長に懲役10ヶ月に執行猶予2年が確定した。
最高裁が地上で(地上路)は航路がないという理由で航路変更の疑いを無罪とした2芯の判断を維持しながら、ジョー元副社長は、実刑危機から脱した。
最高裁判所全員合議体は、21日、航空保安法違反の疑いなどで起訴されたチョ氏の上告審で、懲役10ヶ月に執行猶予2年を宣告した原審判決を確定した。
裁判所は「罪刑法定主義に照らして、航空機が地上で移動すること航路で移動することに該当すると解釈するのは難しい」とし「地上の航空機が運航中だとして地上から通う道まで航路で見ることは罪刑法定主義に違反する"と述べた。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12/21/0302000000AKR20171221110652004.HTML?template=2085> 裁判所は「罪刑法定主義に照らして
韓国が罪刑法定主義だとは初耳だ。航路変更の疑いを無罪?
何の罪で執行猶予付きの有罪判決をもらったんだ?>>3
国民情緒にきまってる無罪だ、
>懲役10ヶ月に執行猶予2年
細かい事は分らないけど、まあ、妥当な所なんじゃね?
ついでに「妹」だっけ?酷い発言してた奴居なかった?
あいつどうなったんだ?大韓航空も火の車やろ。
ピーナッツよりもカシュウナッツが好きだな!
>>1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공기는 이륙 전에는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어 항로만을 따로 떼어낼 수 없고 운항 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고 봐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유죄 의견을 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조 대법관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넘겨지기 전에 당초 소부(소재판부)의 주심이었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데 의견이 나뉘는 경우 다수 의견이 대법원 의견으로 채택된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空路)"이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려진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이다.文在寅政権下の韓国は、資本家サイドだからという理由で実刑を食らいそうな雰囲気だ。
執行猶予が付いたことが国民情緒に受け入れられるだろうか。何の罪で有罪なのか誰にもわからない。
謎多き国
大 韓 民 国>>12
財閥の娘で金持ってて威張った罪です…박근혜 와 청주여자교도소?
>>15
バランス、バランス。
理屈じゃないよ。アイル ビー ナッツ
空港利用料金を上乗せし
民間に判りにくい資金援助で
釈放を勝ち取る
そんな妄想して見ましたおめでとうごじゃいます^ ^
>>1
こうなることは 始めから わかっていたことでしょ ?
情緒法で 仕方なく 起訴したけれど 金匙だもの 執行猶予付有罪になるのは 決まり切ったこと。
今頃 グラス片手に ナッツを摘みながら 笑っているよ。なんで死刑にしないのか?
一族郎党皆ごろしでよい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最高裁がナッツ姫に執行猶予の判決
21
ツイートLINEお気に入り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