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으로 딴소리"…日정부, 국회서도 '개인청구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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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민진당 정권교체2017/08/20(Sun) 12:19:00ID:c0MzY0ODA(1/6)NG報告

      '개인청구권 인정' 日 정부 답변 담은 참의원 회의록(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긴 참의원 회의록. 2017.8.20

      1965년 협정당시~1990년대까지 청구권 인정…이후 슬그머니 '말바꾸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의 2차대전 당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인정 발언을 비판하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국가간 합의에도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당시 내부 문서에서는 물론 이후 국회 답변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이 필요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조선여자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국회 속기록을 정리한 자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0일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카시마 유슈(高島有終) 당시 외무성 외무대신관방은 '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며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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