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추진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곧바로 운영… 강제수사권 등 제한은 한계
일각 "법 제정 안해 혼선 우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이하 적폐특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적폐특위를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방침을 바꿔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적폐특위를 곧 가동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일자리 관련 공약들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제·개정이 아닌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적폐청산특위는 대통령 공약 1호이고,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가동해야 한다"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관련 법률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국회 입법보다는 대통령 업무지시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적폐특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특위에 대해 "최순실 국정 농단이 가능하게 됐던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 특권 등이 가능했던 관행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분석해 대안을 만들겠다"며 "당연히 법 제정을 통해 설치돼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적폐특위의 권한에 대해선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281397&date=20170519&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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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
법위에 국민이 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文대통령의 적폐특위… 국회 입법 대신 '업무지시'로 즉각 설치・법위에 국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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