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中 BOE OLED 14년8개월 수입 금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탈취 인정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ITC는 BOE에 약 15년 동안 미국 시장에 OLED 패널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했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진다.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 직원 영입 등을 통한 기밀 부정 취득 등을 인정한 만큼 삼성디스플레이가 승소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14년 8개월이라고 판단했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 개별 영업 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해 BOE가 미국에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00044?sid=105
중국 BOE 디스플레이가 미국 수입 금지. 삼성이 OLED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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