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임기제 도입 (4년, 1회 연임 가능)
- 총리에 정령 제정권, 공무원 임명권, 국민투표 부의권, 비상대권 부여
- 행정권은 총리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존의 내각 직무를 모두 총리의 권한으로 이관
- 내각 불신임 대상은 각료에 한정하여 총리의 임기 보장
- 총리는 중의원에서 지명하되 민간인의 총리 입후보 허용
이렇게 헌법을 개정한다면, 일본도 지도자가 파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