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약속, 계약, 조약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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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판도라2020/06/16(Tue) 10:44:27ID:IzMTc1NjA(1/7)NG報告

      일본인의 인식
      ① 약속 : 상대에게 또는 서로 동의를한다. 그 동의의 내용.
      ② 계약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③ 조약 : 문서에 기록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사이에 합의.

    • 2名無し2020/06/16(Tue) 11:35:11ID:I4NjE1NjA(1/2)NG報告

      >>1
      甲に限り「理由があれば破っていい」そうです。
      その理由も嘘です。

    • 3名無し2020/06/16(Tue) 11:35:26ID:M0MDk3OTI(1/3)NG報告

      >>1
      日本人の認識
      ①約束:相手にまたは互いに同意をする。その同意の内容。
      ②契約:一定の法律効果を発生させる目的で、相手当事者の合意によって成立する法律行為。
      ③条約:文書に記録した国家間や国際機関との間で合意。


      言い回しはもっともらしいけど、なんか違う。

    • 4名無し2020/06/16(Tue) 11:38:17ID:M0MDk3OTI(2/3)NG報告

      >>1
      だいたいここで聞かなくてもネットで意味調べられる。

    • 5판도라2020/06/16(Tue) 11:42:28ID:IzMTc1NjA(2/7)NG報告

      일본인의 인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인식을 알고 싶습니다.

    • 6名無し2020/06/16(Tue) 11:44:05ID:I4NjE1NjA(2/2)NG報告

      >>3
      ググった文章と同じだよ。

    • 7名無し2020/06/16(Tue) 11:47:57ID:M0MDk3OTI(3/3)NG報告

      >>5
      >>6
      失礼しました。

    • 8ネオ2020/06/16(Tue) 11:48:46ID:IyNjgxMjg(1/1)NG報告

      >>5
      カイカイ韓国人に聞く事自体、無駄なんじゃない❓

    • 9名無し2020/06/16(Tue) 11:49:50ID:MwMzUwMTY(1/1)NG報告

      ちなみに約束だけnaverで検索したが例文が(爆笑)

    • 10名無し2020/06/16(Tue) 12:14:14ID:Q2NTQ1NzY(1/1)NG報告

      併合時代に日本が教育したのにね

    • 11名無し2020/06/16(Tue) 12:16:37ID:cwOTE4MjQ(1/5)NG報告

      この手のスレは韓国人来ないよ。
      俺昔チョコチョコこの手のスレ建てたからこそ分かる。

      因みに、>>1の答えはこの前の中央日報の記事が全てでいいんじゃない?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266005?sectcode=140&servcode=100

    • 12名無し2020/06/16(Tue) 12:17:44ID:cwOTE4MjQ(2/5)NG報告

      まぁ、韓国人の感情を強く刺激するスレなら来るんじゃない?

    • 13名無し2020/06/16(Tue) 12:29:09ID:cxNjQ2MDA(1/1)NG報告

      ウリには関係ないが相手は絶対に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ニダ

    • 14名無し2020/06/16(Tue) 12:56:15ID:c0ODIzMjA(1/1)NG報告

      まあ「ウリナラはどこから見ても甲だから、乙たるチョッパリどもとの約束契約条約などに縛られないニダ!」と朝鮮論理を振りかざして喚いてれば良い。
      客観的かつ論理的に物事を考える朝鮮人など、奴等の自己否定の最もたるものだからな。

    • 15판도라2020/06/16(Tue) 13:05:49ID:IzMTc1NjA(3/7)NG報告

      >>11
      この記事拝見しました。
      日本の大学で教えている教授のコラムだけに衝撃を受けました。
      日本人の感覚では到底理解できません。
      本当に韓国人は皆、このような考えなのでしょうか?

      이 기사 받아 보았습니다.
      일본의 대학에서 가르치고있는 교수의 칼럼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한국인은 모두 이런 생각 인 것입니까?

    • 16名無し2020/06/16(Tue) 13:24:56ID:c3NjE5Njg(1/1)NG報告

      >>1

      全部「努力目標」ニダ<ヽ`∀´>

    • 17名無し2020/06/16(Tue) 13:33:10ID:Y3NTQ1ODQ(1/3)NG報告

      韓国人の約束に対する認識は

      自ロ他不(自分ならロマン、他人なら不倫)

      ウリは悪くないニダ!

    • 18名無し2020/06/16(Tue) 13:59:31ID:UyNzY1MzY(1/1)NG報告

      >>15
      そうだよ、だから国家間合意も条約も平気で破るんだよ。
      被害者の恨を晴らすことが朝鮮猿にとっては国際条約を破る理由となる特別な事由なんだよwww
      被害者の恨を晴らすことが目的なので、【個人補償を韓国政府が代表して受けた】という事実は全力で見ないふりをする。
      何故なら韓国政府から代わりに補償してもらっても恨は晴らせないから。
      要は感情で動いている動物だということ。
      人間じゃなくて猿なんだから理性が無いのは仕方ないwwwwww
      そして、その恨の正体も被害を受けたという事実ではなく、【劣等感を晴らしたい】という感情。
      隣人が上手くいっていると、お腹が痛くて(嫉妬して)黙って見ていられない韓国人の醜い嫉妬心が、相手の足を引っ張りたいという憎悪感情となって爆発するのだ。

    • 19名無し2020/06/16(Tue) 19:54:19ID:Y4MTgxNzY(1/1)NG報告

      >>9
      反日企業Softbank...

    • 20한류 사랑2020/06/16(Tue) 20:14:02ID:g1OTM2MzI(1/4)NG報告

      한일기본조약(1965)의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한 협정으로 여길 수는 없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의 문언의 대한민국 측의 해석에 따라, 일본의 35년간의 강제적 점령기는 '불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소송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적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인적 자격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 간의 문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간의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에 작성된 개인적 청구권, 그리고 그것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일 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침해라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된다.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의 침해는 탄핵이 가능한 사항이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들이기 떄문에, 강제적 징용 건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최신 국제인권법은 먼저 국내 재판소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원에 개인의 자격으로서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지지부진한 재판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므로, 대한민국 행정부가 이러한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국제법에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 21한류 사랑2020/06/16(Tue) 20:22:25ID:g1OTM2MzI(2/4)NG報告

      그렇다면 어째서 강제징용이 불법적인 행위였는가.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당초부터 무효였으며 지금까지) 이미 무효'라고 해석한다. 즉,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므로 대한민국은 배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1965년에 대한민국이 양보하여, 양국의 민사적•재정적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유무상 8억 달러로 보상받는 선에서 이 문제를 덮어두었다. 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의 협약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이번에는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으로 받겠다."

      "당초부터 무효"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을사條約은 그 이름은커녕 조약으로서의 조약명칭 또는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었고,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 광무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며, 고종의 옥새가 아닌 관료의 도장만 날인되었을 뿐이다. 또한 한일합방조약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작성하였을 뿐, 국가의 주권자인 純宗 융희황제의 비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 즉, 이 조약은 애초부터 불법이다.

      실제로 망국의 군주인 고종과 純宗은 나약하였지만, 그래도 최후까지 을사條約과 합방조약의 비준은 거부했다.
      물론 조약의 적법성의 여부와는 별개로, 군사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는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효력일 뿐이지, 불법성이 합법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 22한류 사랑2020/06/16(Tue) 20:25:40ID:g1OTM2MzI(3/4)NG報告

      현재 대한민국이 을사條約과 한일합방條約 등 여러 조약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절대로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설령 당시에 일본이 군사력의 동원까지 감수하여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 광무황제와 純宗 융희황제의 서명을 강제로라도 받아냈었다면,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일본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을사條約과 한일합방條約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고종과 순종의 純宗 혹은 옥새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탈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법학자들은 純宗의 체결 과정에 법률적인 결함이 있다는 양심적인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 23한류 사랑2020/06/16(Tue) 20:31:53ID:g1OTM2MzI(4/4)NG報告

      또한 대한민국은 고종 광무황제의 장례일에 발생한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大韓의 주권을 大韓황제로부터 大韓국민이 계승하였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2012년, 2018년의 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기초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개 국제조약 따위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최고위 법률인 헌법에 기초하여 판결하였다.
      물론, "1965년 기본조약 체결 당시에 대한민국은 유무상 8억 달러를 이미 보상으로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발전 자금으로 流用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방관을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돈을 대신 당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수의 대법관 (13명 중 2명)들도 있었지만, 이들 중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 24名無し2020/06/16(Tue) 20:44:13ID:Q0NjEyNTY(1/3)NG報告

      >>1

      約束:相手にやって欲しいことを定める行為
      契約:相手に義務を課すための約束。
      条約:韓国が望むことを他国に強制するための国家間の契約。
      20年間韓国と権利契約をやってきた体験から上記の認識どす。

    • 25名無し2020/06/16(Tue) 20:48:47ID:Y3NTQ1ODQ(2/3)NG報告

      おもいっきり感情論を押し通してわらった

      事の善悪は別にして日韓請求権協定はそれらの感情を飲み込む形で決着してる

      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が請求先は韓国政府であって

      日本政府や日本企業はまったく関係ない

      韓国人は国際条約を口約束かなにかと間違える

      上のような理屈が通用するなら国通しの約束ごとは全て無意味になる

      韓国人の言ってる事は「韓国の感情は国際上の条約の上にある」と言ってるのと同じ

      そんなの認められるわけがない

    • 26名無し2020/06/16(Tue) 20:56:37ID:Q0NjEyNTY(2/3)NG報告

      >>20

      この論理で世界と日本を説得できると?
      条約に関する韓国側の解釈に一方的に従ってるだけじゃん。日韓併合が国際法上、瑕疵があると認められていない。大韓帝国の全主権を持つ高宗自身が条約の締結に特段抗議をしていないじゃん。
      ハーグで抗議するための人を送ったというけど、その人たちが持ってたハンコも偽造されたもんでしょう?高宗はあいつらが勝手にやったことだと言い逃れするために、わざと偽のハンコを持たせたのよ。こういう小細工が伊藤博文を怒らせた原因だと思うな。

    • 27名無し2020/06/16(Tue) 20:59:04ID:Q0NjEyNTY(3/3)NG報告

      >>23

      高宗が持っていた主権を勝手に、俺が継承する!とか、どこの反乱軍だよ。

    • 28名無し2020/06/16(Tue) 21:09:02ID:Y3NTQ1ODQ(3/3)NG報告

      結局〇〇が悪いで落ち着くからな

      韓国人の他罰意識は異常

    • 29名無し2020/06/16(Tue) 21:11:46ID:M4ODAyNjQ(1/1)NG報告

      韓国人による日本人への差別

      [韓国が解決する対日本問題]
      ・売春婦基金解散問題→世界No.1売春婦製造国
      ・レーダー照射問題→フッ素密輸無許可転売事件
      ・竹島侵略問題
      ・日本人漁師殺害拿捕身代金要求問題
      ・旭日旗問題→サッカー選手の言い訳が発端
      ・天皇陛下侮辱問題、日本國総理大臣暗殺事件
      ・在日問題、生活保護金搾取問題
      ・出稼ぎ労働者訴訟問題→現在も存在する
      ・日本海ゴミ投棄問題
      ・韓流捏造詐欺問題
      ・韓国放射線量問題→福島<ソウルで高濃度汚染量
      ・肛門金塊密輸事件→日本人税金搾取詐欺
      ・種苗法違反(日本開発高級果実窃盗販売)
      ・仏像強奪事件
      ・韓国人訪日旅行者神社仏閣落書問題
      ・日本文化起源主張問題(パクった方が勝利理論)
      ・覚醒剤密輸問題
      ・終戦帰国日本人女性殺害レイプ事件(二日市保養所など)
      ・ディスカウント ジャパン活動国家問題
      ・その他

    • 30名無し2020/06/16(Tue) 21:19:12ID:Q1NTUxOTI(1/1)NG報告

      >>23

      韓国の憲法も、法律も、判決も、有効なのは『韓国の国内だけ』です。

      『韓国の国外』である日本に効力は及びません。

      韓国の国外に対して何かを行う事が出来るのは『韓国の政府』だけです。

      その韓国政府が日本政府と交わしたのが、日韓請求権協定です。

      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日本人の個人請求権による請求先は日本政府になり、韓国人の個人請求権による請求先は韓国政府になりました。

      日本政府が言っているのは、『日韓請求権協定の通り』韓国人の個人請求権による請求は韓国政府が対応するべきと言っているのであり、韓国政府は日韓請求権協定を破るのかと問い質しているのです。

    • 31名無し2020/06/16(Tue) 21:22:14ID:YxMDY0OA=(1/1)NG報告

      >>1
      約束も契約も条約も日帝残滓だから破棄するニダ!

    • 32판도라2020/06/16(Tue) 23:29:09ID:IzMTc1NjA(4/7)NG報告

      >>20
      コメン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条約に関する韓国側の一方的な解釈が前提になっていますね。

      ①韓国人は、その一方的な解釈が本当に世界で通用すると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②その解釈で押し通すなら、なぜ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協議を無視したのでしょうか?

      ③日本人の視点から見ると、少なくとも韓国政府は、自分達の一方的な解釈に無理があると
      考えているから、協議を無視し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協定違反です)

      ④そして、なぜこのような分の悪い戦いを仕掛けてくるのかも理解できません。
      韓国は加工貿易の国です。仕入先国、販売先国との条約、契約の恩恵を多大に受けているはずであり、
      この火遊びは、あまりにもリスクが高すぎます。
      韓国のリターン:精神的勝利
      韓国のリスク:各国が条約・契約を結んでくれなくなるリスク、各国も条約を無視してくるリスク

    • 33판도라2020/06/16(Tue) 23:38:45ID:IzMTc1NjA(5/7)NG報告

      >>21
      コメン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も、条約に関する韓国側の一方的な解釈が前提になっていますね。

      これは、対馬の仏像盗難にも言えることですが、韓国は一方的な独自解釈を前提として物事を進めていきますね。これは大半の韓国人も同様の思考なのでしょうか?
      対馬の仏像の場合は、まずは韓国も加盟しているユネスコ条約のルールを守り、日本に仏像を返還した上で、
      日本が過去に14世紀に略奪したことを証明して、返還請求することが法治国家だと思います。

    • 34판도라2020/06/16(Tue) 23:42:45ID:IzMTc1NjA(6/7)NG報告

      >>23
      이것도 조약에 관한 한국 측의 일방적 인 해석이 전제되어 있군요.

      한국인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국가 간의 약속 (조약)의 개념을 모르는, 혹은 관심이없는
      ② 국가 간의 약속 (조약)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혹은 알려고하지
      ③ 국가 간의 약속 (조약)은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④ 국가 간의 약속 (조약)은 알고 있지만 일본과의 조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 35名無し2020/06/16(Tue) 23:44:05ID:AzMzY4MDA(1/1)NG報告

      >>20
      あのな
      その交渉過程での議事録も実際残ってんだよw

    • 36名無し2020/06/16(Tue) 23:55:03ID:cwOTE4MjQ(3/5)NG報告

      お、韓国人来たのか。良かったね>>1

      韓国人の主張のテンプレ過ぎる文章だから、コピペの可能性があるけどさ。

      因みに、この韓国人は日韓併合は違法って言ってるけど、何の法律に違反したんだろうね?

      当時は併合してはいけないなんて国際法無いんだけど。

      >>21の韓国人は…まぁ逃げるだろうな。

    • 37名無し2020/06/17(Wed) 00:05:30ID:YzNTIwMzg(4/5)NG報告

      多分ね、>>21の韓国人は自分で書き込んだ文章について殆ど理解してないと思う。馬鹿だから。

      理解してるなら日本人に対して反論出来るけど、出来ないだろうな。馬鹿だから。

    • 38名無し2020/06/17(Wed) 00:05:50ID:U4MDI0ODU(1/1)NG報告

      本来ウィンウィンであるはずの
      約束や契約は交わした瞬間に
      韓国人は不利益を被ったと感じるんだよ
      何千年も屈辱的な条件押しつけられてきたからね
      遺伝子に刻み込まれてしまったんだね
      これは北も南も同じ
      現代の世界で生活していくのは不可能ですね

    • 39名無し2020/06/17(Wed) 00:17:27ID:Y2NDA4ODE(1/1)NG報告

      약속은 꼭 지켜야하는 것이다!

    • 40名無し2020/06/17(Wed) 00:19:41ID:YzNTIwMzg(5/5)NG報告

      >>39
      自分自身は守らなくても良い?

    • 41판도라2020/06/17(Wed) 04:56:46ID:Q5MjM1OTU(7/7)NG報告

      >>39
      コメン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なぜ、韓国は日本との国家間の約束を守らないのでしょうか?
      その点は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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