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은 한국의 소유, 6개월은 일본의 소유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각자가 양보할 생각이 없으므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2>>3>>4>>6>>8>>12>>14>>17>>21>>22>>23>>24>>25>>30>>31>>33>>39>>40>>43>>46>>48>>49>>50>>53>>56>>57>>58>>60>>61>>62>>64>>65>>66>>67>>68>>69>>70>>73>>74>>75>>76>>77>>78>>82>>86>>87>>91>>92>>94>>96>>98>>100>>101>>103>>108>>109>>112>>114>>118>>125>>133>>141>>167>>176>>178>>194>>210>>213>>224>>228>>237>>242>>251>>271>>281>>282>>284>>287>>288>>293>>294>>295>>296>>297>>298>>299>>314>>328>>330>>341>>350따라서 두 나라는 타협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
まぁ政権交代、憲法改正をしたら韓国は日本に多大な賠償金と竹島を返さないと行けなくなる!
間違いなく日本は武力もじさない事も有るだろう!
そして自民党は責任を取らされて消える
韓国は日本が戦争もじさない構えを見せた瞬間どうなるだろうね🤣🫵
外交制裁、経済制裁、人員制裁(在日韓国人)、などなど韓国を震えさせる事など多々有り🤗
政権交代、保守政党が誕生したら新たな国家運営が韓国を苦しめる事間違いない🫵🤗>>316
韓国が朝鮮戦争に敗北し、朝鮮半島の支配者が北朝鮮になれば日本に帰属するよw>>316
そして日本と韓国は永久に対立するw
日韓友好は永久に無理ヽ(=´▽`=)ノ>>316
現状ではそうかもね。
一般の韓国人が教えられていない本当の竹島の歴史や事実を、今さら韓国政府が認める訳がないからね。君の国では『歴史を忘れた民族に未来はない』と言うけど、何の罪もない人間を殺して竹島を簒奪した歴史は忘れてしまったんだろうね。>>322
つまり朝鮮戦争は北朝鮮の勝ちなんだよw
韓国人は奴隷回帰w
在日韓国人は肥溜め生活ww朝鮮人追放。
竹島を理由に朝鮮人排除してたら自滅するか...
朝鮮人だしな。歴代世界一位のバカが韓国初代大統領の李承晩ヽ(´∀`)ノ
日本に喧嘩売って、上朝鮮からは1人で逃げ、最後は内輪揉めで亡命ヽ(´∀`)ノ
喜劇で素晴らしい作品だヽ(´∀`)ノ韓国お笑い道場!総師範代!李承晩ヽ(´∀`)ノ
もっと日本を笑わせろーヽ(´∀`)ノ韓国みたいな小国がロシア中国みたいにやっていけるの?ww
日本から半導体産業潰しされたら、借金しか残らないが。>>1
仏像が戻るまで長かったねー。
韓国と関わると、言いがかりと言い逃れのエンドレスで何も進まない。
本当に関わりたくない国と国民性だ。>>315 貴方は事実を知っている韓国人の方ですか?韓国で調べたのでしょうか。
>>1
애초에 독도 소유는 양국에 경제적인 이점이 없는
단지 국가간의 자존심의 문제지
일본은 쿠릴열도와 조어도 때문에 독도를 용인할 생각이 없는
한국은 일본정부가 트라우마를 자극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있는 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반일 선동을 한것이 아닌 한국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정치가는 그것에 호응하는 것으로
결론은 독도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국의 영토에 침입한 것이 문제로
예전에 자신의 집을 빼앗고 물건을 약탈한 도둑이 다시
방문해서 앞 마당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한국인들은 (이번에야 말로) 지킨다!!라는 기분이기에- 331
名無し2025/05/16(Fri) 16:12:49(1/4)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330
>再び韓国の領土に侵入したのが問題で
竹島が朝鮮の領土だったことは一度もない>>334
일단 한국의 사이트에 내용을 조사해 봤다
...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조약을 활용한다. 한국의 독립과 영토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사실 1947년에 작성된 초안에는 위에 언급된 섬들과 함께 독도도 포함
이는 연합군이 제작한 지도 등에서도 확인되는 부분
하지만 1949년의 개정판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 항목으로 이전
그리고 1951년 6월의 개정판에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항목이 통째로 삭제, 한국 정부는 독도와 파랑도(이어도)를 문장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나
거절 결국 최종판에서는 위에 적혀있는 문장으로 동결
러스크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수정안 등을 볼 때 미국은 이 조항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귀속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일단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은 미국이며, 따라서 연합국이 주체인 미국이 전후 일본의 영토 문제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
. 다만 미국의 일방적 조약 수정에 연합국들은 항의
심지어 캐나다는 '일본의 처벌 정도가 약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일본의 4개 섬을 제외한 모든 섬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334
상황을 판단 미국은 194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개정할 당시 한국이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것을 우려
독도라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본에 넘겨주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이 위태로워 보이자 더욱 노골화했다. 그러나 전선이 안정 휴전이 가시화되자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고 조약 체결 무렵에는 SCAPIN677호 포고령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추측된다. 이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계승하고 있는 것
상황을 판단 미국은 194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개정할 당시 한국이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것을 우려
독도라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본에 넘겨주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이 위태로워 보이자 더욱 노골화했다. 그러나 전선이 안정 휴전이 가시화되자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고 조약 체결 무렵에는 SCAPIN677호 포고령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추측된다. 이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 측의 논리는 매우 단순 SCAPIN677호 포고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존재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에서 일본이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기된 한국의 섬에는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조약에 언급된 울릉도, 제주도 등 3~4개의 섬을 제외한 모든 섬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울릉도가 언급되었으며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에 울릉도를 반환받으면서 독도도 반환받았다는 입장을 견지>>334
끝으로 일본이 러스크 메모와 SCAPIN677호에 집착하는 주된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가 일본령으로 결정되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
대신 '연합군 사령부의 모든 지령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Article 19.(d)항 조항이 있을 뿐
일본은 위 포고령에서 "패전국 일본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된 구절을 빌미로 677호에서 일본 영역에서 제외된 독도의 일본령 잔류를 주장하는 것
하지만 해당 명령의 6조는 단순히 677호 이후로도 얼마든지 영토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것으로 인해 해당 명령이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당 명령의 5조에서는 이 명령은 연합군 사령부의 모든 지시, 명령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하였다. 만약 사령부가 이를 수정하려 한다면 추가로 명령을 내려 수정했을 것이지만 그런 명령은 군정 종료 당시까지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대로 Article 19.(d)에는 677호를 비롯한 점령군 당국의 모든 조치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포고 당시에는 영역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677호가 51년의 최종 합의된 이 조항으로 이때부터 비로소 패전국 일본의 영역획정의 준거자료로 활용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한마디로 의미가 추가된 것이다. 즉 677호로 확정된 영토는 강화조약 체결 당시까지도 유효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9.(d)조에 의해서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는 이미 677호 명령에 의해 일본령이 아니게 되었고 이것이 확정되었으니 일본은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337
韓国のヤン駐米大使がSF平和条約の条文を起草中のアメリカのジョン・ダレスを訪問し、
対馬を韓国領土として欲しいとという要望書を提出した。
しかし「バカなことを言うな」とその場で拒否された。
その後再度ヤン駐米大使がジョン・ダレスを訪問し、
「対馬は韓国領土では無い」と認めた上で、
修正した要望書を再提出し「独島(竹島)と波浪島を韓国領土として欲しい」と要求した。
ダレスは「その2島知らない島なので精査した後に回答する」とした。
ヤン駐米大使はさらに正式にアメリカ政府に「独島(竹島)と波浪島を韓国領土として欲しい」という要望書を提出した。
そしてアメリカ政府はムチオ駐韓米国大使から韓国政府に「竹島が朝鮮の一部として扱われたことがなく、日本の島根県に属する」と明記したラスク書簡を回答として提出した。
波浪島については探したが見つからないので韓国領土とは認めないとした。>>331
일본 측 교과서 내용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는 1952년 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타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였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고등학교 지리a교과서 XX서원(2016년 검정통과본)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 이 평화선은 1929년 일본이 제정한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을 기준으로 한반도 연안 70해리에서 150해리에 걸쳐 설정. 일본은 독도가 평화선 내에 있다고 항의했으며,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 주변에는 ‘맥아더 라인각주(MacArthur Line)’이라는 일종의 해양 경계선이 있었다. 이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
. 한국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면 독도 주변에 조업을 할 수 없었던 일본 어선이 침범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선을 설정.
평화선 선포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의 수역이 대한민국의 관할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을 나포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
-한국의 2018년 검정 교과서-- 340
名無し2025/05/16(Fri) 19: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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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明らかな窃盗行為を正当化するな。
仏像を韓国に戻したいなら対価を払え。
美術品というものはその価値に見合った対価を払って手に入れるものである。
無償で手に入ると考えるスレ主の知能がおかしい。
韓国人って本当に頭がおかしい。日帝は1904年2月8日からロシアと日露戦争を戦っていたニダ
日露戦争は朝鮮のすぐ近くの旅順や満州そして日本海で戦っていて、
1905年9月5日にやっと終戦したニダ
日帝が竹島(独島)を島根県に編入したのはその日露戦争真っ最中の1905年2月22日のことだったニダ
ウリナラ大韓帝国の高宗皇帝は「竹島(独島)を島根県に編入した」と日帝から言われても、
怖くて何も言えなかったニダ>>342
良い線いってる
もう少し足そう
ウリナラは怖くて何も言えなかった可哀想な被害者だったニダ
何も言えなかったことは日本せいニダ
だから、竹島の編入を受け入れたわけじゃないニダ>>337
SCAPIN677は漁業区域や選挙区域の事で領土ラインの話じゃないんだけど
民生局長ホイットニー
"「選挙が許可される地域は、最終的な境界とは関わりなく、総司令部の管理下にある地域に限定される」という方針を提案した。そして、「選挙実施許可の地域か否かは日本の境界の最終決定ではないことを日本政府に認識させる必要性がある」と述べた。">>340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독도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사부로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었던 것이다.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日帝め! 日帝め! 日帝め!
アイゴー! アイゴー! アイゴー!>>347
竹島(独島)あるいはリアンクール岩礁と呼ばれる岩だらけの島は、飲料水も無く、木も生えず、人は暮らせない岩礁だよ
朝鮮人など暮らしていた事などない>>347
それは韓国人は真水がなくても生きていける
人類とは異なる種族といっているのか?(笑)>>1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797/view.do?seq=95012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중지하고
진실 앞에 솔직한 나라가 되어야
호사카유지(Yuji Hosaka, 세종대 교수, 정치학박사)
필자는 일본계 한국인이다. 2003년 한국체류 15년만에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연구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14년간 계속하고 있다.
나는 독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했다. 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진실을 탐구하려는 마음이 강한 연구자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 주장, 한국 측 주장 등 양쪽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저서나 양국 정부의 주장 등을 중심으로 알아봤고 필요할 때는 그들이 제시한 1차 자료를 구해 검토하기도 했다. 4년간의 연구 결과 나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일본 학자들의 독도영유주장에는 은폐와 왜곡이 심하다는 사실이었다.
...2008년에는 북해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는 한국인들의 주장대로 한국영토”라고 성명을 냈고, 2009년 9월에는 도쿄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의 사회과 교사들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기재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로 현재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한국 측 주장까지 연구한 모양이다. 그 결과 그들은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첫 번째 증거로서 그들은 1877년의 태정관 지령문을 거론한다.
...이제 노다 총리의 독도가 일본영토인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보자. 노다 총리는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정식으로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독도는 어떤 나라에도 소속하지 않는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선점논리에 입각해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그런데 당시 일본 내무성은 “한국영토일지도 모르는 일개의 불모의 암초를 취함으로 인해 열강들로 하여금 일본이 대한제국 전체를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하면서 독도편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때가 때인 만큼 독도를 하루속히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다른 성청들을 설득해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키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때 독도를 비밀스럽게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독도편입을 알리는 고시는 일본의 관보가 아니라 시마네현 현보에 발표되었고 지방신문이 작게 기사를 냈지만 주목한 사람들은 일본인들 중에도 거의 없었다. 바로 일본정부는 내무성의 충고를 받아들여 독도침탈의 사실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열강들이 알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다.
....>>351
日本政府の見解じゃないだろ?>>350
何が歪曲なんだ?
お前らが違法に奪ったやろ>>352
そこまで自信があるなら国際裁判所で争う?- 356
名無し2025/05/16(Fri) 21:13:53(3/4)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352
当時の韓国に領土と言う認識は無かったなw>>352
本当に国際裁判所で争おうよ。
君に影響力があるとは思えないけど、韓国の掲示板やニュースのコメントでたくさん書き込んでくれよ。自信があるから国際裁判所で争うべきだって。それくらい出来るだろ?
客観的に判断して貰おうよ。- 359
名無し2025/05/16(Fri) 21:24:58(4/4)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1690年代、
ウリナラ朝鮮の安龍福将軍がイルボンに乗り込み、
徳川将軍と直談判して、
鬱陵島と于山島が朝鮮領土であると認めさせたニダ
于山島がつまり独島(竹島)ニダ>>352
"日本政府によれば、地方庁による告示は、当時日本が先占の際に慣行した告示方法であって、国際法上の告示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島根県告示は、「秘密裡に行われた」ものではなく、閣議決定に基いて島根県知事から発せられたものであって、日本の国家意思の表明である。明治 38 年 2 月 28 日付けの島根県報に掲載され、また、同年 2月 24 日付けの山陰新聞第 5912 号も、告示があった事実及びその内容を報道している。
外国への通告について、大多数の学者は、条約上特別の義務を負う場合(たとえば、1885 年のベルリン会議一般議定書)を除き、それを領域権原取得の絶対的要件とするような国際法の原則は存在しないと見ている。">>347
へー、朝鮮人が住んでたんだ。
今でも住むことが簡単ではないのにね。
韓国人は一生懸命、古い記録を持ち出して持論を展開するが、持ち出してる記録がどう見ても竹島の記録でないものが含まれている。
韓国人は記録全体を読まずに都合よく部分的に引用して論ずるから支離滅裂である。
韓国の主張が国際社会で共感を得られない理由だ。
お前は自分で書いてて矛盾に気づかないのかね?
コピペだから気づかないんだろうなぁ。
文章に全く一貫性がない。>>352
秘密裏ではなく、ちゃんと公開してるではないか。
なんで大韓帝国は何も言わなかったんだ?韓国との関係改善より充用な事は山ほどある。
日本人の条件は韓国人には受け入れられないだろう。
理由は韓国人はそのような教育をしてきたから。
歴史とか言いながら日本の財力に頼る馬鹿(韓国人)は切り捨てた方がいい。日本政府も不法占拠している国とは関係改善できないとはっきり言えばいいのに。
- 366
名無し2025/05/16(Fri) 23:33:20(1/1)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대마도 佛像과 竹島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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