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중에 일본인들도 강제징용 강제노역 했는데, 어째서 조선인들 강제징용 강제노역 시켰다고 일본이 그것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일한기본조약으로 청구권 소멸 조약 했지만, 이 조약 내용 자체가, 일단 일본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한거잖아?) 당시 조선도 일본제국의 일부이고, 조선인들은 일본제국민들이므로, 일본제국이 자국민인 조선인들 강제징용 강제노역 했다고 배상할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 않아? 자국민 강제징용 강제노역이 괜찮다는건 아니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