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시시한 잡담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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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6名無し2022/12/30(Fri) 20:26:28ID:k0OTY3NjA(4/60)NG報告

      >>288

      노동부에 재진정했고, 이번에는 출석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미지급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나머지 임금을 못받고 '사건이 종결'되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에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협의조건:'미지급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취하')

      민사소송으로 가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긴 무직생활로 인해 현재 돈이 없어서 소송구조를 받아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변호사 선임, 법률상담 등)

      저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 같습니다.
      1): 미지급분의 임금, 전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 2):민사소송을 하여, 임금체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청구

      좌우지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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