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は韓国の法律で国防動員法があるの知っていますか?

148

    • 2ReconNyko2017/10/01(Sun) 04:50:33ID:M1ODA3MzM(1/6)NG報告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예비역도 전쟁 끝날때 까지 무기한 연장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병으로 변경 전쟁 참여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승선근무 예비역도 40세 이하는 참여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전경 의경 다 총들고 참여

レス投稿

画像をタップで並べ替え / 『×』で選択解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