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 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는 국가의 안위가 곧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상식을 기반 으로, 국가에 터잡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진다. 현재 분단이라는 국가적 특수상황 속에서 한국은 각각의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 중 핵심인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선택하였으나, ‘합리적 차별’이라는 예외를 근거로 남성 국민들만을 징집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체적 조건의 상대적 불충분을 결정적인 요소로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가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방식은 때로는 다양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비단 여성에게 징병제까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야한다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평균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심지어 여성을 능동적 시민이 아니라 그저 소극적인 약자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옳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병역 의무,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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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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