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무주지 선점론, 시마네현 고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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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민진당 정권교체2017/08/24(Thu) 15:44:29ID:E4Njk3NTI(1/8)NG報告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 일본어 원문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1. 영유 의사 재확인론의 문제점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문서에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영유 의사 재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로 알려져 있는 '무주지 선점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영토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 한 것 이라면 무주지가 아니게 되며,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라면 아무도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던 땅이라는 뜻이므로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무성은 독도 영유의 역사적 논쟁에 근거를 더하기 위해 이를 '영유 의사 재확인'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영토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면, 어째서 근대화 이후 38년이나 지나서야 문서를 작성하였을까? 또한 나카이는 왜 일본식 이름이 아닌 '리앙쿠르' 라는 미국의 이름으로 호칭하였는가? 당시 일본의 영토 편입 논리가 '영유 의사 재확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주는 물리적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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