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시켰다.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7일 자 관보(제1716호)를 통해 개제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 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도 =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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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무단 점거
이미 한국은 1900년에 칙령 41조를 발표
독도가 한국땅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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