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이래 180km→300km→800km→제한 완전 해제
현무-4 능가하는準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부터 착수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termination)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완벽한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탄두중량 제한은 2017년 개정에서 사라졌고, 국산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직후 800km 사거리 범위 내에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한국은 사거리 800km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탄두중량을 자랑하는 현무-4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리고 이번 제한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현무-4의 성능을 넘어서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현무-4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으로 분류되는데, 軍관계자는 일단은 사거리 1천~3천km에 해당하는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에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는 육군 미사일사령부 예하 사격대 등의 위치는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베이징의 직선거리가 약 900km, 도쿄까지의 거리가 1100k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MBRM이 개발될 경우 이를 통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 사정거리가 2천km를 넘을 경우 중국 내륙과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83419
대한민국軍, 사정거리3000km급準중거리 탄도탄(MRBM), 잠수함 탄도탄(SLBM)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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