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 뒤집어졌다, 일본 상대 2차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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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21/04/21(Wed) 11:54:11ID:AxMjgzMDQ(1/1)NG報告

      "일본 국가면제 인정, 재판 관할권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지난 1월의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국제 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 판례 따르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 갖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외국 주권 행위 대해 손배소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피고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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