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제 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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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사이반2020/12/07(Mon) 13:53:20ID:gwMjY2MzU(1/7)NG報告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7


      한국 정부는 핵심협약 중 차별금지(또는 균등대우)와 아동노동금지 2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을 한 상태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협약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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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의 자유 부분은 북한 관련 단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함.

      강제노동금지 부분은 93% 강제 징병제를 실시하고, 그 인력을 국방에 관련없은 일에 강제 동원하고 있어서 못함.

      사실 일제 강제징용으로 욕하는데, 중일전쟁 1937년 이후 국가총동원법으로 1945년까지 7년 시행됨.

      그것도 찾아보면 일본 내부에서도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신문에도 계속 나왔음.

      일본 제국 군부가 무시했지만..

      그런데 한국은 강제징병 및 강제노동을 1953년이후 70년 유지하고 있음.

      그것도 일본 태평양 전쟁시절 70% 징병률을 뛰어넘는 93% 징병률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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