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 일본을 대상으로 잠정 중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지난해 11월 잠정 중지이후 7개월여 만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그달 31일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회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우리 정부 요청을 묵살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2140434496
정부 "수출규제 日에 WTO 제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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