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쪽의 소송 제기에 따라 이 불상의 소장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쪽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사료들만으로도 명백한 약탈이며, 환수 근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 조사보고서가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술사학계 권위자 기쿠타케 준이치가 1978년 저서를 통해 관음사 창립자의 선조가 왜구이며 실제로 왜구가 불상을 일방적으로 청구(약탈)했음을 추측하게 한다고 기술한 점 등을 유력한 근거로 대고 있다. 부석사 불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2월24일 대전지검 청사 앞에서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 쪽은 대체로 환수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 구체적인 약탈, 반출 경위가 실물로 확증되지 않아 돌려줘야 할 ‘장물’ 성격을 여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학계에 의뢰한 조사보고서도 불상의 조성·반출 시기에 걸친 옛 문헌 정보를 더듬어 약탈의 심증을 제시하면서 불상의 제원·양식 등을 밝힌 정도이고, 실증적 단서는 찾지 못했다는 지적들이다. 2014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재직하며 불상의 몰수 관련 업무를 맡았던 강경필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탈이 이뤄졌는지를 명시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리적으로 환수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41153.html#csidx4c2fce5c88f18e082126e30ea2784d6
만약에 한국인이 타케시마와 대마도 불상을 반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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