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両国の憲法の豆知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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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16/10/08(Sat) 17:38:04ID:M3NDE2MDA(1/1)NG報告

      日本国憲法は大日本帝国憲法第76条に基づき大日本帝国憲法を改正する形で制定された

    • 2名無し2016/10/08(Sat) 18:02:06ID:E2NzQ3MjA(1/2)NG報告

      日本国憲法では11条で基本的人権を規定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重複して97条でも規定されている。
      マッカーサのお気に入りの条文であり、重複してでも入れてほしいとGHQから要望があった。

      自民党の憲法草案で重複を理由に97条は削除されているが、基本的人権の削除をして独裁をするつもりだと、アホが騒いでいる。

    • 3한국인2016/10/08(Sat) 18:03:59ID:g2OTc0MjQ(1/6)NG報告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4한국인2016/10/08(Sat) 18:06:47ID:g2OTc0MjQ(2/6)NG報告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노리고 개정한 (7차) 유신 헌법 주요 내용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5名無し2016/10/08(Sat) 18:08:56ID:E4MTU0NzI(1/1)NG報告

      日本国憲法第14条
      すべて一般国民は、上級国民の下にあつて、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る。

    • 6名無し2016/10/08(Sat) 18:11:40ID:E2NzQ3MjA(2/2)NG報告

      >>5
      自分で考えたネタなら面白かったのにね。

    • 7名無し2016/10/08(Sat) 18:12:38ID:IxMzk2MTY(1/6)NG報告

      大韓民国憲法第39条 マジあれ、何とかした方がいいぞ。

    • 8名無し2016/10/08(Sat) 18:13:14ID:I3NDQyNzI(1/1)NG報告

      韓国は憲法に書かれた国の成り立ちの時点で「日本に抵抗する為に建国された」とかいう反日思想がある
      韓国は国の成り立ち自体が反日だから韓国人の反日はなくならない

    • 9名無し2016/10/08(Sat) 18:15:02ID:Y4NDM3NDQ(1/1)NG報告

      日本国憲法のどの条文を見ても「軍人」の文字はない。
      当然軍隊の統帥権が誰かにあるかも書いていない。
      ある説によれば、この事実は、日本国憲法がいかなる形の軍事組織をも予定していなかったことの有力な根拠となる。

    • 10한국인2016/10/08(Sat) 18:16:23ID:g2OTc0MjQ(3/6)NG報告

      >>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어디에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건국 된' 있는지 가르쳐주시죠?

    • 11名無し2016/10/08(Sat) 18:21:31ID:Q1NzE0NTY(1/1)NG報告

      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はすごいね!
      大韓民国憲法第13条の「遡及立法禁止の原則」をぶっちぎって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調査委員会を設立して、昔の親日韓国人の財産没収を強行するとか、法治国家とは思えない斜め上を行く行動力だよ。
      そこにシビれる!あこがれるゥ!・・・嘘だけど。

    • 12名無し2016/10/08(Sat) 18:31:05ID:IxMzk2MTY(2/6)NG報告

      >>11
      遡及法禁止は国際社会の常識だから韓国の親日法はおかしいだろと考えていたが、
      憲法に明記してあったのか。嘘だろと思い、確認して驚いた。確かに豆知識だわ。

    • 13名無し2016/10/08(Sat) 18:33:53ID:Y2ODI2NzI(1/16)NG報告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12.29, 2010.7.23>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14名無し2016/10/08(Sat) 18:34:02ID:Y2ODI2NzI(2/16)NG報告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ㆍ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 15名無し2016/10/08(Sat) 18:34:10ID:Y2ODI2NzI(3/16)NG報告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8의2.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16名無し2016/10/08(Sat) 18:34:17ID:Y2ODI2NzI(4/16)NG報告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5.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ㆍ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7名無し2016/10/08(Sat) 18:34:40ID:Y2ODI2NzI(5/16)NG報告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 18名無し2016/10/08(Sat) 18:35:00ID:Y2ODI2NzI(6/16)NG報告

      21.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22.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3.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9名無し2016/10/08(Sat) 18:35:07ID:Y2ODI2NzI(7/16)NG報告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7.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8.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0.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20名無し2016/10/08(Sat) 18:35:28ID:Y2ODI2NzI(8/16)NG報告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21名無し2016/10/08(Sat) 18:35:35ID:Y2ODI2NzI(9/16)NG報告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22名無し2016/10/08(Sat) 18:35:42ID:Y2ODI2NzI(10/16)NG報告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23名無し2016/10/08(Sat) 18:35:51ID:Y2ODI2NzI(11/16)NG報告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 24名無し2016/10/08(Sat) 18:36:24ID:Y2ODI2NzI(12/16)NG報告

      다음을 일본인들이 반일이라 칭하는 헌법을 처음만 간단히 보여준다.

    • 25名無し2016/10/08(Sat) 18:36:31ID:Y2ODI2NzI(13/16)NG報告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26名無し2016/10/08(Sat) 18:36:38ID:Y2ODI2NzI(14/16)NG報告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27名無し2016/10/08(Sat) 18:36:45ID:Y2ODI2NzI(15/16)NG報告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28名無し2016/10/08(Sat) 18:37:13ID:IxMzk2MTY(3/6)NG報告

      >>10 横レス失礼

      「日本に抵抗する為に建国された」は言い過ぎだな。

      彼が指摘しているのは「大韓民国臨時政府の法統(中略)を継承」と、大韓民国臨時政府の正統性を主張している点だと思う。大韓民国臨時政府は独立の為(当時の状況下では=抗日の為)に作られた政府でしょ?

      彼が言いたいのは、「日本に抵抗する為に作られた臨時政府を受け継ぐのなら反日だよね」という事だと思う。

    • 29名無し2016/10/08(Sat) 18:37:45ID:E2MDk0MDg(1/1)NG報告

      콩 지식이 뭐야? 번역이 이상한데...
      내포, 암시된 의미를 말하는 건가..

      헌법 제3조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 한국 정부는 헌법제정 당시, 군사분계선 이북 지방 역시 영토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을 불법점거단체 정도로 보았다.

    • 30名無し2016/10/08(Sat) 18:41:45ID:A0NzQxOTI(1/1)NG報告

      >>10
      別スレでも書いたんだが反日の原点

      前文
      悠久の歴史と伝統に輝く私たち大韓国民は3.1運動の崇高な独立精 4.19義挙と5.16革命の理念を継承し

      これは韓国のインテリの頭の何処かに入り込んでいる
      彼らのコラムで日本のアホが騒ぐ
      まず韓国から改革が必要だね

    • 31名無し2016/10/08(Sat) 18:42:47ID:IxMzk2MTY(4/6)NG報告

      >>29
      他スレで議論されていたけど、憲法に明記している以上は国際的に見れば、それが韓国の立場ということになるよね。

    • 32한국인2016/10/08(Sat) 18:43:13ID:g2OTc0MjQ(4/6)NG報告

      >>28

      임시 정부는 한국이 건립한 최초의 공화 정부이기때문에 그것을 계승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통치 하에 있는 조선을 탈환하기 위해 세운 항일 정부라고 해도 지금와서 일본에 계속 항일해야한다는 법은 없겠죠?

      물론 지금 한국 정치는 반일이 득세하지만, 그건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 33名無し2016/10/08(Sat) 18:43:39ID:Y2ODI2NzI(16/16)NG報告

      >>30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시는 노예가 되지않겠다는 정신"이겠지.

    • 34名無し2016/10/08(Sat) 18:45:33ID:U2MzcyMDA(1/1)NG報告

      >>10
      この条文だと日本との併合条約を結んだ大韓帝国とは無関係の政府ということになるね

      両班の作った、国民も国土もない反日抵抗テロ集団が法統とは笑い所かな(笑)

    • 35名無し2016/10/08(Sat) 18:49:19ID:IxMzk2MTY(5/6)NG報告

      >>32
      基本的に文外のことは第三者には解らない。
      第三者が読めば>>28の解釈が出来る。というよりそうとしか解釈できない。
      第三者に今は違うと主張したいのなら「今は違う」と明記する必要があるよ。

    • 36한국인2016/10/08(Sat) 18:53:46ID:g2OTc0MjQ(5/6)NG報告

      >>35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니... 그건 당신만의 생각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일본인들의 생각을 타국인들의 생각으로 확장 하는건 무리라고 생각

    • 37名無し2016/10/08(Sat) 18:55:11(1/5)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 38名無し2016/10/08(Sat) 18:55:43ID:IxMzk2MTY(6/6)NG報告

      >>36
      それは失礼しました。 ツッコムノモメンドウ

    • 39한국인2016/10/08(Sat) 18:57:48ID:g2OTc0MjQ(6/6)NG報告

      >>37

      그건 세뇌가 아니라 그저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라고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황제를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있는 모양이군요.

    • 40名無し2016/10/08(Sat) 18:57:49ID:M1MDcxNjg(1/1)NG報告

      >>34
      韓国の憲法はそう言ってるんだよ。韓国は憲法からして反日なんだwww
      臨時政府の李承晩は、日本統治で恨みをもった両班の出だしね。

    • 41名無し2016/10/08(Sat) 19:00:49(2/5)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 42名無し2016/10/08(Sat) 19:20:54(3/5)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 43名無し2016/10/08(Sat) 19:52:39ID:kyMDYyNzI(1/1)NG報告

      韓国の憲法の豆知識

      制定時の原本が行方不明

    • 44先祖代々日本人2016/10/08(Sat) 20:00:16ID:cwOTA4OA=(1/1)NG報告

      >>39
      【天皇制】と表現する方は皇室を理解していない方々です
      最近は日本人ですら天皇を皇帝か王と勘違いしています
      皇室=神道=日本人の心なのです
      日本には神社・大社・神宮が数えきれないほど有り『天皇制反対!』などと叫んでいる人も何も知らず神社に参りに行ったりしています

    • 45思金2016/10/08(Sat) 20:06:07ID:A1NTA3MDQ(4/5)NG報告

      >>44
      今では神社も寺も無茶苦茶であるし。
      テーマパークとしか見ていない。

    • 46名無し2016/10/08(Sat) 20:15:26ID:cyNzQwNDg(1/4)NG報告

      大日本帝国憲法の下でも人権は保障されていた

    • 47名無し2016/10/08(Sat) 20:43:38(5/5)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 48名無し2016/10/08(Sat) 21:03:28ID:cyNzQwNDg(2/4)NG報告

      >>47
      大日本帝国憲法でも人権は保障されていました
      これは反日傾向の強い日本人でも誤解しています

      しかし、今とは違って人権も法律によって制限できるとされていたので、人権保障の度合いが弱かったのです

    • 49名無し2016/10/08(Sat) 21:14:12ID:YxMDk2MDA(1/1)NG報告

      憲法で保障されている請願権は、天皇陛下への請願も保障されている。

    • 50名無し2016/10/09(Sun) 05:17:55ID:gzODIxMzg(1/3)NG報告

      >>3

      ②は人治国家の所以だね…。

    • 51名無し2016/10/09(Sun) 05:22:08ID:gzODIxMzg(2/3)NG報告

      >>28

      28のように解釈したとしても、8はやっぱり間違ってるな。

    • 52名無し2016/10/09(Sun) 05:26:29ID:gzODIxMzg(3/3)NG報告

      >>13

      「憲法ではないw」というツッコミを(返答)期待して、13~23まで書いてくれた事を想像した。
      だからあなたに「いいね」を押しておいた。(^-^)b

    • 53名無し2016/10/09(Sun) 08:20:56ID:I0Njg4MDQ(3/4)NG報告

      >>49
      日本の憲法上、どこへ請願できるのかは書いてありません

      天皇の国事行為には内閣の助言と承認を要するとされ、天皇には政治的な決定権はありません
      したがって、天皇に政治のことを請願しても意味がありませんし、す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

      山本太郎の天皇陛下への手紙手渡しは許されません

    • 54慰安夫2016/10/09(Sun) 08:23:55ID:I1MjQxMTI(1/6)NG報告

      >>1
      >日本国憲法は大日本帝国憲法第76条に基づき大日本帝国憲法を改正する形で制定された

      元々無理な改憲だったね。
      現行の憲法が無効で、大日本憲法がまだ生きてる。
      アメリカは完全なる国際法違反をやらかした。

    • 55慰安夫2016/10/09(Sun) 08:30:49ID:I1MjQxMTI(2/6)NG報告

      >>1
      大韓民国憲法 
      前文
       悠久の歴史と伝統に輝く我が大韓国民は、三・一運動により建立された
      大韓民国臨時政府の法統及び、不義に抗拒した四・一九民主理念を継承し、
      祖国の民主改革と平和的統一の使命に立脚して、正義、人道及び同胞愛に
      より民族の団結を強固にし、すべての社会的弊習と不義を打破し、
      -------------------------------------------

      ↑アメリカ軍政下で第一回の議会選挙やってるのに、1919年に勝手にゴロツキが作った
      大韓民国臨時政府が前政権だと根も葉もない事を憲法に書いている。
      憲法からして滅茶苦茶な未開国。

    • 56名無し2016/10/09(Sun) 08:40:01ID:I0Njg4MDQ(4/4)NG報告

      >>50
      ②主権は国民にあり、すべての権力の源は国民であるというのは、国民主権の原理を述べたものにすぎません
      西洋型の国民主権を採る国では当然の前提です

      人治国家の反対語は法治国家です
      ソクラテスが「悪法も法なり」といったように、法律の内容が気に入らなくても法律だから守る、という精神が法治国家法治主義です

      韓国は、儒教の精神により「悪法ならば守らなくてもいい」と思っています
      だから、日韓基本条約も慰安婦合意も内容がおかしいと(勝手に自分で)思えば守らなくていいと思っています
      これが人治国家の原因だと思います

      法治主義は先進国では当然のルールですので、やはり韓国は未だ未開の後進国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 57慰安夫2016/10/09(Sun) 08:41:20ID:I1MjQxMTI(3/6)NG報告

      >>32
      >臨時政府は、韓国が建設した最初の共和政府であるため、それを継承すると考えています。

      その自称した共和政府は領土も国民も存在しない架空国家だから、韓国を継承することは出来ない。
      韓国はゲリラに簒奪された状態になるぞ。

      >当時の日本統治下にある朝鮮を奪還するために建てた抗日政府

      元々、自称の臨時政府が一度も執権したことがない韓国を奪還することは出来ない。新たに国家でない組織が侵略したとなる。

      >もちろん、今韓国の政治は、反日が勢力を伸ばしたが、それは臨時政府を継承して起こ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臨時政府メンバーを国家功労者と顕彰しているので継承してると自分で言ってるのが韓国


      憲法自体がファンタジー

    • 58慰安夫2016/10/09(Sun) 08:42:32ID:I1MjQxMTI(4/6)NG報告

      >>33
      >簡単に言えば「再び奴隷にされないという精神 "だろ。

      もっと簡単に言えば「全国民反日」が国是だね。

    • 59慰安夫2016/10/09(Sun) 08:45:52ID:I1MjQxMTI(5/6)NG報告

      >>36
      >ここにいる日本人たちの考えを異国の考えに拡張するのは無理だと思って

      韓国の憲法は日本憲法を真似て作ったものだよ。
      それに、同じ世界の人間の作る憲法が、韓国国民しか分からない
      記述をされているようだと、それは暗号文で憲法の定義に外れる。

    • 60慰安夫2016/10/09(Sun) 08:51:43ID:I1MjQxMTI(6/6)NG報告

      >>47
      ID:A1NTA3MDQ バカ発見(笑)

      -------------------------------------
      61 思金 2016年10月6日(木)00:13:41ID:k0ODYyNzg
      >>>1
      総玉砕覚悟の上だと特攻している陰で、天皇は逃げる準備をしていたのには笑いました。
      -------------------------------------
      185 思金 2016年10月6日(木)10:14:38ID:k0ODYyNzg
      >>>1
      こんなシナリオは現実的ではないですが、壊滅状態に陥った場合、昭和天皇が逃げる準備をしていたように、
      平成天皇も逃げるでしょう。
      -------------------------------------
      190 慰安夫 2016/10/06(Thu) 10:18:01ID:A5OTEyNTA
      >>185
      ソースプリーズ!!
      -------------------------------------
      402 思金2016/10/07(Fri) 08:55:03ID:AwMTg0OTE
      ネット巡回で書かれていたものを自分なりに表現しただけですね。
      ソースとかいちいち保存するほどオタクでもないですし、また探すの面倒なので、
      自分で見つけてみてください。
      -------------------------------------

       ↑自分の主張の根拠を相手に探せと言い出すキチガイ在日朝鮮人
      ~~~~~~~~~~~~~~~~~~~~~~~~~~~~~~

    • 61名無し2016/10/09(Sun) 09:06:01ID:QxMzA5MDU(1/2)NG報告

      昔みたきおくでは個々の条文は日本ににているが、韓民族の文化を世界に広げる義務みたいな意味不明な条文があった気がする。
      記憶違いだろうか。

    • 62名無し2016/10/09(Sun) 09:12:52ID:QxMzA5MDU(2/2)NG報告

      第9条
      国家は伝統文化の継承、発展と民族文化の発達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条文は憲法にはいらないんじゃない?
      努力義務だし単民族優遇の条文に見えるしあえて入れる意味がない。

    • 63한국인2016/10/09(Sun) 11:28:33ID:kwMzk2NTc(1/1)NG報告

      >>62

      그건 한국 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됩니다.

    • 64名無し2016/10/09(Sun) 11:32:50ID:M4NDU4OTM(1/1)NG報告

      여기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 헌법은 일본 헌법의 짝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일본 헌법도 유럽의 대륙법을 참고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선 일본 헌법을 참고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 65名無し2016/10/09(Sun) 11:37:31ID:U1MzQyMDQ(1/1)NG報告

      뭐든지 일본최고만을 외친다

    • 66名無し2017/02/22(Wed) 19:09:17ID:k5NzEzMDA(1/2)NG報告

      >>10
      3.1運動自体が日本に抵抗するためじゃないの?

    • 67名無し2017/02/22(Wed) 19:16:08ID:k5NzEzMDA(2/2)NG報告

      >>64
      1889年に公布された大日本帝国憲法は大陸法を参考にしたけど、
      1947年公布の現行の日本国憲法はアメリカ合衆国憲法が元だった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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