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삼성,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 
 "전형적 정경유착,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어"
 "박근혜, 이재용에 소극 지원 질책…강요"
 "이재용, 朴 특혜 요구·취득 증거 없어"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법원 "삼성,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 돼"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법원 "정유라 승마 지원…뇌물에 해당"
 "마필 소유는 삼성…말 무상 사용만 뇌물"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 안 돼"
 "미르·K 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 안 돼"
 "코어스포츠 송금, 재산 국외도피 아니다"
 법원 "이재용, 국회 위증 혐의도 불인정"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1270365&oid=001&aid=0009861225&ptype=052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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