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보복’에 나섰다.
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조치 외에 중국 당국은 이날 미국 기업과 광물자원에 대한 각종 제재도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도 전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11283137中朝一体!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中国に追加34%の相互関税って、合計で54%だからね(笑)
>>4
バイバイ、朝鮮人www
中国と共に沈め!ww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4%ED%97%8C%EB%82%988
맞는말만하는군 헌법재판소>>4
大韓帝国は、日本とロシアとの間でバランス外交をして、国を失った
大韓民国は、アメリカと中国との間でバランス外交をして、国を失うのか?
両国からの圧力や浸透力が強まっている
歴史を忘れた民族は滅びるらしい
今年、韓国政府がどう動くかで、大韓民国の命運が決まりそう
大統領選が楽しみだ韓国の業者がトンネルして韓国が制裁を受ける未来が見えます
[속보] 중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8
ツイートLINEお気に入り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