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단 제 3차 한일 협약에서 절차상의 불법이 있었다. 1. 고종의 강제 퇴위는 일본에 의한 국권 탈취의 과정에서 일어난 최대의 강박과 위협이다. 2. 제3차 한일 협약이 강제되고 있었던 7월 22일이라는 시점에서 고종은 <양위>가 아니고 <대리>를 주장하고 있다. 황제의 지위가 순종에게 선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순종 자신도 이것을 승낙하고 있지 않다. 3. 제위가 애매했던 시기로 조약을 위한 황제의 위임과 비준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