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조선왕조는 노비 세습 제도를 폐지하고, 노비 所生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들이 良人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비제는 폐지되었다.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군이 타국의 궁궐을 무단 점거하여 실시된 개혁이므로, 일본에 의해 노비제가 폐지되었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노비제의 폐지와 노비들의 실질적 해방은 다른 문제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 노비도 같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노비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자립이 가능한 소수의 노비들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여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상태였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적은 報酬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취당하며 생활했다.
예컨대 1928년 啓明俱樂部(애국 계몽 단체)에서 노비 해방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도 현실적으로 노비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존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이탈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놓고 착취하기보다는 토지를 매개로 자유를 예속하는 방식이었다.
어째서 노비들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 하였을까? 일본은 법적으로 노비제를 폐지하였을 뿐, 노비였던 사람들이 주인을 떠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별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법적으로 노비제를 폐지desu"라며 議事棒으로 때리면 끝일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토지 혹은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생계 급여를 제공해주는 등 이른바 '맞춤형 복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작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지주들의 토지를 대거 구입하여 소작농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토지를 살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로 상환하게 하였다.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인들, 그리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들이여.
할 말 없지?
[팩트체크] 일본이 조선의 노비들을 해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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