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무고수사’ 사건 종결 후로 미뤄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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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名無し2017/01/06(Fri) 13:20:10ID:Y0Mzk3ODA(1/2)NG報告

      성폭력 범죄 수사 중 ‘무고수사’를 사건 종결 후로 미루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2차 가해하는 무고죄가 개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2名無し2017/01/06(Fri) 18:26:00ID:kzMDMyNjA(1/1)NG報告

      こんなに男性の欲望を押さえ込むことばっかりやっていると、いつか、韓国人の巨砲が火を吹くぞ。

    • 3名無し2017/01/06(Fri) 19:16:05ID:EwMDQxMzY(1/1)NG報告

      証言だけで有罪になるから怖いですね

    • 4名無し2017/01/06(Fri) 19:46:27ID:Y0Mzk3ODA(2/2)NG報告

      >>3
      당장 최근 이슈를 생각 해봐도 그렇습니다.

    • 5名無し2017/01/06(Fri) 19:50:28ID:A1MDQ0MDA(1/1)NG報告

      法律が存在することと、それを有効に運用できるかは別問題だと、我らがWatch対象の韓国が、物凄く良く教えてくれているよねwww

    • 6名無し2017/01/07(Sat) 00:14:59(1/1)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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