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수사 중 ‘무고수사’를 사건 종결 후로 미루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2차 가해하는 무고죄가 개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こんなに男性の欲望を押さえ込むことばっかりやっていると、いつか、韓国人の巨砲が火を吹くぞ。
証言だけで有罪になるから怖いですね
>>3
당장 최근 이슈를 생각 해봐도 그렇습니다.法律が存在することと、それを有効に運用できるかは別問題だと、我らがWatch対象の韓国が、物凄く良く教えてくれているよねwww
- 6名無し2017/01/07(Sat) 00: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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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무고수사’ 사건 종결 후로 미뤄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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